2022. 4. 19. 13:18ㆍ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098호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지역에서 유통되는 다회용기(컵,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회수하는 업체에게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고 개요
□ 공 고 명 :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공고기간 : ’22. 4. 13.(수) ~ 4. 27.(수) 15일간
□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유통되는 다회용기(컵,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회수하는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우선 선발
□ 융자절차
융자신청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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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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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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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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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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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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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및
대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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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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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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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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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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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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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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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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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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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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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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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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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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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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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2. 4. 25.(월) ~ 4. 27.(수) 10:00~16:00 (3일간)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등 작성서류
1. 융자신청서(서식)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1부
3. 공정흐름도(서식) 1부
4. 다회용기 사업 수행 실적(서식) 1부
5. 신청업체 경영상태(서식) 1부
6. 서약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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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서 등 제출서류(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본 사업 공고 확인)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분야별 새소식, 서울시 정책 뉴스, 공고, 보도·해명자료, 서울사랑, 내친구서울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적사회적 기업 해당 시 관련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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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3696)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융자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서류 미비 시 접수치 아니함)
융자‧지원조건
□ 융자 지원
○ 자금규모: 606백만원(융자지원금 600백만원, 이차보전금 6백만원)
○ 융자조건: 총 3억원이내(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2억원 이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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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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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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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업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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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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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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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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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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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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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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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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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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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조건
○ 시설자금(다회용기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음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
○ 융자승인은 서울시 자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하향조정 포함)될 수 있음
○ 융자추천대상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금은 대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맞게 지출 완료하여야하며, 지출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때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업체 선정 등
□ 융자신청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융자추천업체 선정
○ 심의일자(안) : ’22. 5. 24.(화)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위탁은행(우리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진행되며, 여신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본사 중소기업전략부 (전화: 서울 2002-3555) 또는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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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업체 유의사항
○ 업체의 은행 여신 규모 확인 후 융지 지원 필수
-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융자 취급 금융기관 심사과정에서 융자가 불가할 수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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