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 - 서울

2022. 4. 19. 13:18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098호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지역에서 유통되는 다회용기(컵,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회수하는 업체에게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고 개요

□ 공 고 명 :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공고기간 : ’22. 4. 13.(수) ~ 4. 27.(수) 15일간 

□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유통되는 다회용기(컵,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회수하는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우선 선발 

□ 융자절차

융자신청 접 수
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의
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대출신청 및
대출심사
금융기관
자금대여
융자실행
사후관리
자원순환과
심의위원회
자원순환과
업체 →
금융기관
시 → 금융기관
금융기관
→ 업체
금융기관,
서울시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2. 4. 25.(월) ~ 4. 27.(수) 10:00~16:00 (3일간)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등 작성서류 

1. 융자신청서(서식)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1부
3. 공정흐름도(서식) 1부
4. 다회용기 사업 수행 실적(서식) 1부
5. 신청업체 경영상태(서식) 1부
6. 서약서(서식) 1부

 

※ 융자신청서 등 제출서류(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본 사업 공고 확인)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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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적사회적 기업 해당 시 관련 서류 1부

 

□ 제출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3696)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융자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서류 미비 시 접수치 아니함)

 

융자‧지원조건

 융자 지원

○ 자금규모: 606백만원(융자지원금 600백만원, 이차보전금 6백만원)

○ 융자조건: 총 3억원이내(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2억원 이내)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한도(업체당)
2억원
1억원
대출금리
연 0%
연 0%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조건

○ 시설자금(다회용기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음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

○ 융자승인은 서울시 자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하향조정 포함)될 수 있음

○ 융자추천대상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금은 대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맞게 지출 완료하여야하며, 지출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때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업체 선정 등

□ 융자신청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융자추천업체 선정

○ 심의일자(안) : ’22. 5. 24.(화)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위탁은행(우리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진행되며, 여신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본사 중소기업전략부 (전화: 서울 2002-3555) 또는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업체 유의사항

○ 업체의 은행 여신 규모 확인 후 융지 지원 필수 

-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융자 취급 금융기관 심사과정에서 융자가 불가할 수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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