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SW융합기술 제품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경기도

2021. 5. 26. 15:46지원사업

2021년 SW융합기술 제품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상용화(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인증취득 中 택1)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SW융합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화된 사업화를 지원하여 도내 SW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1년 SW융합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21. 05. 26.(수) ~ 06. 23.(수) 17시限

○ 지원규모 : 3개사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IT·SW관련 중소기업

○ 신청 자격요건

- 경기도 소재(공장 또는 본사, 지사)의 IT·SW관련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에 ITㆍSW 포함되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보유기업은 기술역량 점수 부여.

- 공장등록증(아파트형공장 포함) 및 건축물대장 상 공장 및 제조(용도)가 확인될 경우, 가점 부여.

- 공고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 완납기업

○ 지원내용 : 상용화 지원 3社

구 분 목표지원기업수 지원한도
SW융합기술 제품 상용화 3社 총 비용의 75%이내 / 4,000만원 限

※ 지원금 산출 : 총 소요금액의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75%, 및 기업부담금 25%

- 제품 상용화 예시)

총사업비 53,340천원 = 지원금 40,000천원 + 자부담금 13,340천원

○ 세부내용

분 야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원금 한도
사업화 시제품제작 워킹목업 및 시제품제작 4,000만원
디자인상품화 제품·포장·시각디자인 4,000만원
국내·외인증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4,000만원

※ 사업화 지원사업은 자체개발은 불가하며, 자체개발한 기술을 확보하여 사업화 공동참여 업체와 함께 제작하여 연내 개발완료 가능과제만 신청가능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지원금 지급한도內 지급.

※ 상용화 지원은 양산 및 재료비, 인건비 지원불가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함.

※ 시제품제작의 경우, 신청시 해당 제품의 도면 등 세부내역 첨부必.

※ 디자인개발의 경우, 설계가 완료된 제품디자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포장 및 시각디자인에 대한 통합디자인 패키지 개발도 가능함.

※ 국내외인증의 경우, 해당 인증을 대행해주는 기업의 컨설팅 비용은 총 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완료보고서에 컨설팅 일지를 포함하여야 함.

※ 해외인증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해외인증의 경우 국문으로된 공증을 완료보고로 제출함.

※ 모든 사업비용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야하며, 중간 및 최종보고회가 가능한 국내에서의 개발만 가능함.

※ 모든 대행기관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통장, 컨설턴트(디자이너) 이력서 첨부必.

○ 추진절차

구분
공고/접수

정량평가

심층평가

선정

사업추진

지원
내용 온라인
공고 및 접수
서류평가 심층평가 기업 선정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완료보고 완료보고 검토
최종보고회
시기 5월 ~ 6월 6월 ~ 7월 7월 中 5월 ~ 11월 12월初

※최종보고회에서 개발된 내용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최종보고회 참석은 필수임.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 상 변경될 수도 있음.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4,000만원

○ 신청분야 : 지원금 한도 內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복수선택불가)

○ 지원 프로세스(선정 후)

협약서 제출 검토 및 승인 개별기업
사업수행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최종보고회 및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 (GBSA) (선정기업) (선정기업) (GBSA)

※지원금은 선금신청이 가능하며, 선금은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한 후 최대 70%까지 지급이 가능함.

3. 평가 절차 및 내용

□ 평가 절차 : (1차) 정량평가 → 3배수 선정 → (2차) 심층평가 → 3개사 선정

○ 정량 평가 (1차)

- 평가대상 : 공고 마감일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기업 중 기본자격 조건을 갖춘 기업

- 평가방식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정량평가 실시

- 평가내용 : 일반평가(15), 재무건전성(40), 기술역량(35), 사업타당성(10), 가산점(10)

※ 가점은 총점의 최대 10%인 10점까지 인정함.

- 선정기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평가하여 순위선정함.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타당성은 제품에 대한 소개, 개발의지, 향후 실현가능성 등 성실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함.

※ 평가제외 :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 국세·지방세체납기업, 제외업종 기업 및 공고일 기준 하기에 해당되는 기업.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안내.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① 민원야기, 불법공장, 임금체불 및 노동고발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④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 자본잠식 기업
⑥ 선금 신청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발행이 되지 않는 기업
⑦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심층평가 (2차)

- 평가대상 :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적격 판정된 기업

- 평가방식 : 세부사업 계획서 및 제품 소개서를 바탕으로 심층 평가

- 평가내용 : 사업타당성(20점), 기술역량(20점), 사업화가능성(30점), 기대효과(30점)

- 심의위원 : 전문가 5~7명으로 구성

- 점수산정 : 심의위원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 값

< 평 가 표 >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1차
서류평가
(100)
일반평가(15) ▪본사 경기도 여부 3
▪공동 참여기관의 경기도 여부 2
▪기업업력 5
▪자부담비율 산식 = (기업부담금/총소요비용) × 100 5
재무건전성(40)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10
▪연구개발투자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5
▪자본비율 = ((자본금-자본총계)/매출액) × 100 5
▪유동비율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5
▪부채비율 산식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5
개발수준(10) ▪국내외규격, 국내외특허, 신기술마크, 국내품질인증(ISO제외) 10
연구개발전담(5) ▪기업부설연구소(5), 연구개발전담부서(3) 5
공장보유여부(5) ▪공장등록증명(5), 건축물등록대장-공장(3)/제조(1) 5
기업인증(10) ▪G-STAR기업(경기도스타기업, 경기도글로벌강소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착한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인증기업, 장애인인증기업 등 10
스마트공장(3) ▪스마트공장 도입 확인서(기초(1)/고도화1(2)/고도화2(3),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발급) 3
SW전문기업(2)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2
사업타당성(10) ▪개발 제품의 경쟁력 및 실현 가능성 10
가점(10)
(산업 기여도)
▪ 대통령, 장관 및 도지사 훈격의 수상실적(최근 5년 이내) / 각 2점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기업(2점)
10
서류평가 소계(A) 110
2차
심층평가
(100)
사업타당성
(20)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절한 예산활용을 통하여 효과적인 기술개발 도모
20
기술역량
(20)
▪기술융복합을 통합 연구개발역량
▪해당 기술의 고도성 및 차별성
20
사업화가능성
(30)
▪개발제품의 상품화 계획 적정성
▪시장 적용 방법 및 실현 가능성
▪예상 수요 여부 및 판로대책 가능성
30
기대효과
(30)
▪개발제품을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사업화 후 생산관리의 지속유지 가능성
▪기대효과의 객관성 및 산업의 파급 효과
30
심층평가 소계(B) 100

※자본비율의 경우, +가 나올 경우, 자본잠식으로 평가제외 대상임.

4.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구분 제출근거 제출서류 목록
필수서류 평가기초자료 ① 신청서(별첨 양식)
필수자격요건 ②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체납여부확인 ③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재무지표 ④ 2019~2020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국세청)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1년 창업기업의 경우, 국세청)
선택제출
(해당시)
개발수준 ㆍ 규격인증, 제품특허, 기술인증, 신기술마크, 국내품질인증
ㆍ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ㆍ 공장보유여부(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등록대장 상 공장 혹은 제조)
전문역량 ㆍ 기업의 전문역량을 알수 있는 기업인증
ㆍ 스마트공장 도입(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발급)
ㆍ SW전문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타당성 ㆍ 아이템 소개서, 기술개발, 마케팅/판매 실적, 거래처 현황 기재 등
가산점
(산업 기여도)
ㆍ 대통령, 장관 및 도지사 훈격의 수상실적(최근 5년이내)
ㆍ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선택제출 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 점수 미부여.

※ ‘21년 창업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 전년도 매출액 ‘0원’임을 증명함.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內 발급분만 인정되며,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건축물등록대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는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內 자료만 인정함.

※ 상기 필수서류는 이지비즈 온라인 신청서에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5. 신청방법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www.egbiz.or.kr)

○ 이지비즈에서 해당 사업 「지원사업 신청하기」클릭 후 신청서 작성

○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제출은 「제출증빙서류」 해당 파일 업로드

※ 제출 서류가 다량일 경우 하나의 PDF 파일로 업로드 요망

○ 신청기간 : 2021.05.26. ~ 06.23(수) 17시恨

※ 신청 마감 시점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접수 완료 요망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CT융합팀 신양재 대리(판교) : 031-698-476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전산오류관련 문의(광교) : 031-259-6299

※ 사업관련 문의가 많아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syj@gbsa.or.kr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2021년 SW융합기술 제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양식_상용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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