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개발 지원 사업 공고 - 경기도

2021. 5. 11. 18:19지원사업

 

-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

2021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개발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 제품·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업사이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1 경기도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개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발굴, 업사이클1)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도내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혁신 제품·기술 개발 지원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 지원 규모 : 총 4개사

□ 지원 내용

◦ 개발 지원금 : 1개사당 최대 40,000천원 지원(총 사업비의 최대 80%)
◦ 참여기업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20%(현금) 이상 참여기업 자부담 조건
◦ 기 타 : 교육실, 세미나실 등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시설 대관료 30% 할인 지원 등

□ 지원 분야

◦ 경기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 제품·기술 개발 과제
- 제품·기술 : 기술 성숙도(TRL) 1~6단계 이내에 해당해야 함
※ 단순 폐플라스틱 재생 펠릿 또는 재생 펠릿 가공 소재를 이용하는 과제는 지원 제외

2. 신청안내

□ 신청 기간 : 2021. 5. 3.(월) ~ 5. 21.(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온라인 참가 신청

□ 제출 서류 (붙임 참고)

구 분

세 부 내 용

필수 서류

(공 통)

1. 사업계획서

2. 기업 및 과제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www.gov.kr),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발급 가능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6. 최근 2개 회계연도 재무제표(`19~`20 또는 `18~`19)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 불인정

기타 서류

(해당 시)

1. 공장등록증명원 ※ 신청 자격 중 ‘등록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제출

2. 가점 증빙서류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3.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세부 일정 및 절차

모집 공고 및 신청

요건 검토(적격자 선별)

1차 서류 평가

5.3(월) ~ 5.21(금)

5.24(월) ~ 5.27(목)

5.28(금) 예정

 

 

 

 

추가 서류 제출, 협약 체결

선정 결과 발표

2차 발표 평가

6.10(목) ~ 6.25(금)

6.9(수)

6.4(금) 예정

 

 

 

 

지원금 일부 분할 지급 (약 40~70%), 중간 보고

최종 성과 평가, 사업비 정산

지원금 잔액 지급(정산 결과 반영), 최종 결과 보고

6~9월 예정

11 ~ 12월

12월

※ 세부 일정 및 절차는 코로나19 확산,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

3. 신청자격

□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 소재지 : ‘주 사무소’, ‘등록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거), ‘지점’, ‘분사무소’ 중 1가지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업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일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 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접수 마감일까지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 서류 등 제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2. 동일한 과제로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3.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GBSA 포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내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공개된 경우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 유예 포함)이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흥 등 관련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7. 부도·파산·회생·화의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8.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진행 중인 경우(시효 소멸자 제외)

9.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10.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부채비율 산출 시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 항목은 예외)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 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11.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지원 분야

◦ 경기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 제품·기술 개발 과제 ※ 단순 폐플라스틱 재생 펠릿 또는 재생 펠릿 가공 소재를 이용하는 과제는 지원 제외

- 제품·기술 : 기술 성숙도(TRL) 1~6단계 이내에 해당해야 함

참고 - 기술 성숙도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구 분

단계

정 의

세 부 설 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 기초 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 성능 평가

∙ 시험 샘플을 제작하여 핵심 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 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파일롯 규모(복수 개~양산규모의 1/10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불량률 등 제시

∙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 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제품화

단계

7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부품 및 소재 개발의 경우 수요기업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및 신뢰성 평가)

∙ 가능하면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사업화

단계

9

사업화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4. 지원내용

□ 개발 자금 지원

◦ 총 사업비 = 개발 지원금 + 참여기업 대응자금(현금)

◦ 사용 용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분석·인증비, 시제품 제작비, 디자인 개발비, 재료비, 컨설팅비 등

- 개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사업비 내 비용 지출 인정)

- 선정된 개발 과제에 대한 비용만 인정, 타 제품·기술 관련 소요 비용은 정산 시 불인정

◦ 개발 지원금 : 1개사당 25,000천원~40,000천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 지원금 신청 : 최대 40,000천원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 산정 : 신청금액 및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 차등 지원

- 지원금 지급 : 약 40~70% 선 지급 예정, 추후 최종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지원금 잔액 지급 ※ 분할 지급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참여기업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 최종 선정 시 참여기업 명의의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 및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개설 후 참여기업 대응자금 입금 → 해당 증빙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사업비 계상 예시 >

구 분

개발 지원금 (A)

참여기업 대응자금 (B)

총 사업비 (C)

산출식

A ≤ C × 0.8

B ≥ C × 0.2

C = A + B

금 액

40,000,000

10,000,000

50,000,000

비 율

80%

20%

100%

□ 기타 GUP 시설 사용료 할인 지원 등

◦ 참여기업 대상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GUP) 시설 대관료 30% 감면

명 칭

대 관 료 (원)

오 전

오 전

오 후

오 후

9:00 ~ 13:00

30% 할인 적용

13:00 ~ 18:00

30% 할인 적용

창작의광장

60,000

42,000

75,000

52,500

교육실

56,000

39,200

45,000

31,500

세미나실1

52,000

36,400

40,000

28,000

세미나실2

24,000

16,800

20,000

14,000

5. 선정 및 협약 체결

□ 선정 절차

① 요건 검토 :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자 탈락 처리

② 서류 평가

- 신청기업의 지원 제외 대상 및 가점 여부,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규모의 2배수(8개사) 내외를 2차 발표 평가 대상자로 선발

- 가점 사항(최대 5점)

구 분

증 빙 서 류

가 점

이노비즈 인증기업

이노비즈 인증서

1점

벤처기업 지정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또는

경기도 유망 환경기업 인증기업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또는

경기도 유망 환경기업 인증서

각 1점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각 1점

녹색기술 / 신기술(NET) / 신제품(NEP)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

녹색기술 인증서, 신기술 인증서,

신제품 인증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각 1점

- 평가 항목 : 사업 계획 적정성 및 개발 역량, 과제 창의성 및 개발 타당성, 정책적 적합성 및 지원 필요성 등

③ 발표 평가

- 1차 서류 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동점인 경우 1차 서류 평가 점수로 갈음함

- 선정된 기업이 지원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후보자에 기회 부여

- 평가 항목 : 사업 계획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 제품·기술 사업성 및 혁신성, 경기도 폐플라스틱 활용 가능성 및 효과성

④ 최종 선정

- 발표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기업 4개사 선정 및 지원 금액 차등 지원

※ 세부 사항 및 절차는 코로나19 확산,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

□ 협약 체결

◦ 개발 지원 협약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서류 보완,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추가 서류 제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개발 지원 협약 체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등기 또는 이관 시 협약당사자 변경(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협약·업무 인수 예정(일부 협약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기업 4개사는 경과원이 통보한 기한 내에 개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선정된 기업 4개사의 총괄책임자는 전담기관이 개최하는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오리엔테이션 일정 사전 안내 예정)

◦ 다음 사항에 해당 시 협약 체결 불가, 해지, 사업비 환수 등 조치 가능

1.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 보고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 수행이 정지 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정당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 수행 포기

4. 천재지변, 부도·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계속 수행 불가능

5. 사기, 허위 계약 등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된 경우

6. 참여기업이 협약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7. 참여기업이 지원 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8. 참여기업이 통보받은 기한 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참여기업이 통보받은 기한 내 정산금 반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참여기업이 협약일~협약 종료 후 6개월 이내 경기도 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11. 기타 본 지침 제9조 및 [붙임 2]에 의거하여 협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지정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술 성숙도(TRL) 7~9단계 과제 신청 불가

◦ 단순 폐플라스틱 재생 펠릿 또는 재생 펠릿 가공 소재를 이용하는 과제는 지원 제외

◦ 평가 과정에는 신청기업 총괄책임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 절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안내 예정

◦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점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최대 1회에 한함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등기 또는 이관 시 협약당사자 변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협약 및 업무 인수 예정 (일부 협약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개발 지원금의 40~70%는 협약 체결 후 6~9월 중 선 지급 예정이며, 총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개발 지원금 잔액 지급 예정(불인정 금액 반영) ※ 분할 지급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ㆍ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참여기업에게 있음

◦ 신청기업 명의로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의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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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하는 경우 》

참여기업이 아래 각 호와 같이 위법·부당행위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사업 운영 지침, 전담기관의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사항

1) 사업비를 유용·횡령하는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과제 최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중간보고서, 기타 주관기관 요청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위·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4) 외부 압력, 허위 자료,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5) 전담기관이 통보한 정산금을 기한 내 미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6) 그 밖에 협약 위반 행위 또는 전담기관 측 사업 운영 지침,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조치사항

1) 해당사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 수사 의뢰, 형사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하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참여기업에게 변상책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해당사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는 속하지 않으나 부정·부당 편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3) 위 조치사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부정행위 적발 시 부당수취액의 금액,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 운영 지침 [붙임 2]에 따라 향후 지원사업 참여를 최대 영구배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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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 문의처

구 분

내 용

사업 관련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부설.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업사이클사업팀 담당자

E. upcycle@gbsa.or.kr T. 031-299-7907

공고 확인 및 접수처

www.egbiz.or.kr

붙임 1. 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기업·과제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양식 1부.

1) 업사이클(Upcycle) :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1. 사업 운영 지침_최종.pdf
0.64MB
2. 공고문_최종.pdf
0.43MB
3.1 사업계획서(양식).hwp
0.04MB
3.2 기업&middot;과제 정보 이용 동의서(양식).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