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257호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2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