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2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과제 안내(VRㆍA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2022. 4. 20. 20:07지원사업

 

「2022년 인천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2022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과제 안내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2022년 인천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2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과제 수행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4월 18일(월)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과제개요

❍ 공모분야 : 메타버스 분야 콘텐츠 제작(4건)

구분
주요 내용
제조
- 제조, 건설, 조선 등 산업 현장의 설계·운영·관리 등을 위한 XR 콘텐츠
서비스
- 교육, 유통, 물류, 전시 등 B2B 서비스 제공을 위한 XR 콘텐츠
공공
- 국방, 소방, 행정 등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XR 콘텐츠
라이프
- 쇼핑, 전시, 공연, 커머스, 금융, 헬스케어, SNS,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을 위한 XR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 원격회의·협업 등 원격 사용자간 실감나게 소통이 가능한 XR 콘텐츠
미디어
- 방송·미디어 창작·유통·소비 과정에서 활용되는 3차원 융합미디어 콘텐츠
기타
- 상기 예시분야 외 메타버스 산업분야 전반

※ 기존 플랫폼(제페토, 이프렌드 등) 및 자체제작 플랫폼 활용 콘텐츠 등 메타버스 산업분야 전반

❍ 지원내용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제작비(인건비, 운영비, 플랫폼 등록 등) 지원

❍ 지원기간 : 2022년 5월 1일 ∼ 11월 30일 (7개월 간)
※ 2022년 12월 중 최종결과발표 및 회계정산 실시

❍ 지원대상 : 인천소재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가능 및 메타버스 산업 관련 기업

❍ 지원규모 : 총 4억원, 4개 과제 내외(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선정과제의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 선정방식 :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 지급조건 : 신청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매칭펀드 방식)

❍ 추진일정

사업공고
과제선정
협약
사업수행
결과평가
4월
5월
5월
5월∼11월
12월

❍ 결과활용 : 선정기업은 관련 간담회, 전문교육 및 전시회 행사 등의 참여와, 과제 종료 후 인천 VR·AR제작거점센터 내 결과물 전시(1년)를 전제로 지원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 지역이며,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가능 기술 보유 기업
* 단일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며,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불가

❍ 기타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포함되어 신청하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선정 이후에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사항

ㅇ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ㅇ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ㅇ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ㅇ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지급조건 세부내용

❍ 신청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매칭펀드 방식)

❍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음

※ 현물은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인정함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2.1)에 따라 자부담 기준 한시적 완화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참고1]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참고2] 과제비 지급조건(총사업비 대비 지원금, 매칭금) 예시
(단위 : 원)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최대)
매칭금(최소)
현금(최소)
현물
B기업(중소)
125,000,000
100,000,000
2,500,000
22,500,000
C기업(중소)
93,750,000
75,000,000
1,875,000
16,875,000
D기업(중소)
87,500,000
70,000,000
1,750,000
15,750,000

선정방법 및 기준

 1차 서류검토와 2차 발표평가로 선정평가 진행

단계
구분
심사 내용
1차
서류검토
-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기 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2차
발표평가
-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
- 기획력,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사업화 가능성,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 발표평가는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관리 전문가 등 외부 7인 이내(최소 5인 이상)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해당 신청분야 기획능력,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사업화 가능성 및 예산 적정성 등을 각 기업의 서류 및 발표를 계량평가 하여 선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가감 조정을 진행

※ 심사에 따라 지원분야 및 파트 간 예산, 선정과제수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협약 체결 전에 최종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약을 체결

❍ 평가 항목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계획의 우수성
사업목적 및 필요성, 목표의 적절성
추진방향, 시장분석, 필요성 등 계획의 준비 구체성
20
추진절차, 수행체계 및 수행일정, 예산편성의 구체성과 적절성
콘텐츠 개발 전략
메타버스 콘텐츠의 개발내용의 질적 수준, 내용의 우수성
30
콘텐츠의 시장 선도성, 범용성, 수요대상의 활용 가능성
기술 활용 및 수행능력
활용기술의 과제와의 연관성, 기술의 활용 방향
20
보유 기술의 경쟁력, 우수성, 기술활용 수행 능력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30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
결과물의 성과확산, 예상매출, 일자리창출 등 기대효과의 우수성
합 계
100

 

- 가점 항목

가점 항목
기 준
가점
신규 일자리(3개월 이상 고용) 창출 계획
신규인력 3명 이상
1
신규인력 4명 이상
2

 

제출서류

❍ 제출방법(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1, 2, 3을 하단 제출양식에 맞춰 3개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수신자 2명 전원 지정)

담당자
이메일주소
박우열 전임
wl9903@itp.or.kr
장하늘 대리
haneul@itp.or.kr

※ 접수기간 : 5월 9일(월) 10시 ∼ 5월 10일(화) 16시(시간외 제출 건 접수불가)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비 고
제출양식
제출
서류
1
1-1. 제출공문
-
개별파일을 압축하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ZIP)
1-2. 사업계획서
* 50페이지 이내
1-3. 사업계획 발표자료
* 15분 내외 발표 분량
제출
서류
2
2-1. 분기별 자금배정 및 집행계획서
-
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2-2. 수행기관 현황
-
2-3.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2-4. 참여의사 확인서
-
2-5.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전원 제출
2-7.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2-8.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전원 제출
2-9. 청렴이행각서
* 총괄책임자만 대표로 제출
2-10.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
2-11.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서류
3
3-1.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발행 분 제출
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3-2. 사업자등록증
-
3-3.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발행 분 제출
3-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3-5. 참여인력 재직증명 및 원천징수 영수증
* 기 고용된 정규직의 ‘21년 원천징수
영수증 포함, 참여인력 전원 제출
3-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발행 분 제출
3-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8. 2021년도 재무제표

 

 

사업관리 및 유의사항

❍ 본 사업 참여기업의 사업비 집행, 등록 등 사업추진 활동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서 진행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은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의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외주 용역이 필요한 내용은 사업 계획서에 해당 사항이 명기되어야 함

❍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인천테크노파크의 비상업적 활용 동의함

❍ 사업의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와 별도로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수시 점검 및 관계자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최대 3년간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진행

❍ 지원금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 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 되어야 함

-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 유지하여 인천테크노파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환수조치 가능함)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에 반납하여야 함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는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과제 관련 문의

- 콘텐츠지원센터 박우열 전임(032-260-0673, wl9903@itp.or.kr)

 

2022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과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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