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기도

2022. 4. 20. 18:00지원사업

 

 

경기도 공고 제2022 - 5420호

2022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혁신기술기반 의료기기 지원을 통한 도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 (재)창업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의료기기 창업 생태계 조성
◦ 수입의존률이 높은 의료기기 품목 국산화 촉진

□ 지원규모: 총 816백만원 (18개사 지원)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상이

□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하 ‘경과원’)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2. 11. 30. (5월말 협약기준, 6개월)

□ 지원내용: 기업의 개발품목에 대한 제작 및 시험기관에 대한 자율선택을 통한 수요에 맞는 분야 지원

□ 지원대상: 공모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료기기 업체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지원분야

□ 아래 지원분야 중 1개 선택

지원분야
기업당
지원금
지원
기업수
지원내용
 
18社
 
혁신기술 의료기기 실증시험
81백만원
2社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의료 현장 실증 시험
시제품개발
시장진입형
33백만원
7社
재료비, 프로그램 개발비, 외주가공, 설계, 목업 등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항목
시장정착형
33백만원
3社
융합형전주기
첨단기술
54백만원
3社
의료기기 개발 단계 중 인허가시험분석, 전․임상시험, 사용적합성시험, 전시회참가 등 2가지 이상 선택
체외진단
54백만원
3社

◦ 혁신기술 의료기기 :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 ※ 실증시험 : 경기도내 병원 활용 必
◦ 시장진입형: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상
◦ 시장정착형: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난 기업 대상
◦ 첨단기술 : 첨단의료기기를 개발코자 하는 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신기술 기반 기기)
◦ 체외진단 : 도내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품목 중소기업(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해당 기기(식약처 제2020-34호))
◦ 동일분야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수혜분야 제외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현금10%+현물15%) 이상

◦ 민간부담금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따름

분 류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 부담 기준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 (현금) 과제 추진에 필요한 신청기업의 사업비
◦ (현물) 신청기업 인건비,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의 사용료 등
◦ 사업비 계상 예시

구 분
도지원금
민간부담금(25%이상)
합계(총사업비)
민간현금
민간현물
비 중
총사업비 75%이하
총사업비 10% 이상
총사업비 15% 이내
 
실증시험
81,000,000원
10,800,000원
16,200,000원
108,000,000원
시제품
33,000,000원
4,400,000원
6,600,000원
44,000,000원
전주기
54,000,000원
7,200,000원
10,800,000원
72,000,000원

3. 신청안내

□ 공고기간: 2022. 4. 20.(수) ~ 5. 9(월)

□ 접수기간: 2022. 4. 25.(월) ~ 5. 9(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전자메일로 제출(hykim33@gbsa.or.kr)
◦ 제출 메일제목 : [기업명] 의료기기 신청_지원분야_세부분야
예) [㈜가나다] 의료기기 신청_시제품개발_시장진입형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원본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향후 별도 제출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서류명
제출서류(발급처)
비고
필수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서식 제1호
hwp파일 및 직인날인된 PDF파일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서식 제2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③ 과제정보공개 동의 및 이중수혜금지서약서
(첨부)서식 제2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④ 기업 법위반 사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서식 제2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⑤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첨부)서식 제2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⑥ 사업자등록증 및 경기도 소재 기업 입증 가능서류(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국세청 홈텍스
2021년 미발행건에 한해 세무서 발행본 제출가능
⑦ 최근 2개년도(2020-21)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국세청 홈텍스
공모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법위반
사실확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필수)
① 국세 : 국세청 홈텍스
②지방세 : 민원24
공모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⑨ 정보공개청구답변서
*법위반기업(노동)관련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지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 조회기간 : 2020.4.13.~ 2022.4.12. (공모일 기준 2년)
☞ 청구내용 :기업명, 조회기간, 위반여부, 상세위반사항
⑩ 정보공개청구답변서
*법위반기업(환경)관련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 조회기간 : 2020.4.13.~ 2022.4.12 (공모일 기준 2년)
☞ 청구내용 :기업명, 조회기간, 위반여부, 상세위반사항
선택
① 기업의 법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 신청서
(첨부)서식 제2호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작성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목록
자율서식
 
③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
특허, 실용신안, 국내외 인허가증, 기타 가점 인정 증명서류
접수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지난 경우 제외

 

□ 접수완료에 따른 안내메일 발송

◦ 신청서류 제출 후 3일 내(주말제외)로 접수완료 및 접수번호 안내 예정
◦ 안내메일은 신청서 상의 실무책임자 메일로 발송예정
◦ 안내메일 미수신 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031-888-6895)

4.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공고일 이후에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협약 해약) 및 보조금(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 함

□ 공모일 [2022. 4. 18.(월)]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旣개발‧旣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과제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의무사항 불이행 시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공모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⒉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⒊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⒋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500% 이상이거나, 연속으로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은 예외로 한다.)
⒌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⒍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장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정방법

□ 사전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중복성, 제제사항 등
◦ 접수번호 안내 시 사전적격심사 완료 여부 함께 공지(접수 후 7일 이내)
◦ 사전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 과제 여부 결정

□ 평가방법

◦ 위원구성: 산/학/연 전문가 7인으로 평가위원 구성

구 분
평가항목 및 내용
과제계획
적절성
(30점)
내용의 타당성
‧ 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10점
목표명확성
달성가능성
‧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실현가능 여부
10점
추진적절성
(일정/사업비)
‧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점
기술성
(35점)
기업기술성
‧ 자체 기술의 완성도
15점
‧ 기술의 선도성 및 혁신성
10점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기술의 확산성
10점
사업화가능성
(25점)
사업화가능성
‧ 사업화(제품화) 전략수립의 구체성
15점
‧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
10점
기대효과
(10점)
지역산업 활성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5점
‧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금 효과
5점

◦ 평가기준

 

□ 선정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 가산점 적용: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최대 5점

◦ 미선정 기업중 70점 이상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될 수 있음

 

□ 선정안내 : 2021. 5월 4주차 예정

◦ 통지방법 : 신청서상에 기재된 실무책임자의 메일로 안내예정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6. 가산점적용

□ 수입비중이 높은 의료기기 2등급 : 2점

□ 신기술기반 첨단의료기기 개발 과제: 2점 (시제품 개발 지원에 한함)
◦ (빅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VR)증강(AR)현실

※ 세부요소기술 (예시)
빅데이터
기 반
‧ 위 CT 영상 분석을 통해 이상부위를 검출하여 표시해주는 스크리닝 소프트웨어 기반 기기
‧ 심전도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부정맥을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기기
‧ 혈당데이터, 인슐린주입 등 정보분석으로 저혈당증을 미리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기기
‧ 가상‧증강 기술이 주기능으로 재활치료에 활용되는 기기 등
스마트헬스
기 반
‧ 의료기기를 무선으로 제어하는 모바일 앱
‧ 질병의 진단 또는 환자 모니터링 등을 위해 의료기기에서 측정된 데이터 등을 받아 표시 또는 분석하는 모바일 앱 등
‧ 수술로봇 및 재활의료로봇 등

◦ (스마트헬스) 사물인터넷(IoT), 로봇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 경기도 북부지역 소재 기업: 1점

◦ 대상: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 소재지가 북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 미제출시 적용 불가

-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중 1개

 

□ 기타: 각 항목 당 1점

◦ 의료기기분야 국․내외 특허 또는 실용신안 1건 이상 보유

◦ 의료기기분야 국․내외 인․허가증* 1건 이상 보유

* 제조 및 품목허가, ISO, CE 등

◦ 최근 3년간 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수혜를 받지 아니한 기업

◦ 아래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여성기업,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 고용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수출프론티어, G-노사생성 우수기업, 전자무역프로티어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7. 추진절차

절차
 
일정
 
세부 내용
 
 
 
 
 
신청서 제출ㆍ접수
 
’22. 4.25~ 5. 9
 
‧ 기업 ⇨ 경과원
󰀻
 
 
 
 
사전적격심사
 
’22. 5. 13
 
‧ 신청과제(기업)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과제 중복성 제제사항 등 검토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22. 5. 27
 
‧ 평가위원회 심사
‧ 선정기업 대상 알림
󰀻
 
 
 
 
과제협약체결(양자협약)
 
’22. 5. 31
 
‧ 경과원 ↔ 참여기업(협약)
󰀻
 
 
 
 
도지원금 지급
 
’22. 6. 7
 
‧ 경과원 ⇨ 참여기업
󰀻
 
 
 
 
사업수행(중간보고 포함)
 
’22. 6
-’22. 11
 
‧ 참여기업 ⇨ 경과원
(서면보고 원칙, 필요시 현장 방문)
󰀻
 
 
 
 
결과보고서 제출
 
’22. 12. 9
 
‧ 참여기업 ⇨ 경과원
‧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
 
 
 
 
결과 평가
 
’22. 12. 20
 
‧ 경과원 ⇨ 참여기업
‧ 사업 성과 및 집행내역 평가
󰀻
 
 
 
 
성과활용조사
 
-
 
‧ 참여기업 ⇨ 경과원
‧ 성과사후관리(사업종료 후 3년간)

8. 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다음 사유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旣개발 ‧ 旣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참여기업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본 사업 수행자격(경기도 외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R&D 졸업제 시행: 한 기업 당 최대 3회까지 지원

◦ 기준년도 : 2019년 과제부터 적용

 

□ 연구비 부정사용시 제재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기간 : 협약일 ~ 2023. 2. 28)

◦ 미가입 시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으로 인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을 적용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2020-5054호)」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문의처

전담기관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
031)888-6895
031)888-6117
hykim33@gbsa.or.kr

 

https://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25961

 

이지비즈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정보 플랫폼

www.egbiz.or.kr

[서식1]경기도_의료기기산업_육성지원_사업_신청서_및_계획서.hwp
0.17MB
[서식2]경기도_의료기기산업_육성지원_사업_기타서류.hwp
0.08MB
[참고1] 경기도_법위반_기업_조회_참고자료.hwp
0.02MB
[참고2]_의료기기_품목_및_품목별_등급(제2020-103호).hwp
0.27MB
[참고3]_체외진단의료기기_품목_및_품목별_등급(제2020-34호).hwp
0.06MB
2022년도_경기도_의료기기산업_육성_지원_사업_시행계획_공고.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