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기도
경기도 공고 제2022 - 5420호 2022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혁신기술기반 의료기기 지원을 통한 도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 (재)창업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의료기기 창업 생태계 조성 ◦ 수입의존률이 높은 의료기기 품목 국산화 촉진 □ 지원규모: 총 816백만원 (18개사 지원)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상이 □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하 ‘경과원’)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2. 11. 30...
2022.04.20